<p></p><br /><br />지난 21대 국회까지 검사나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. <br> <br>국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죠. <br> <br>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만해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. <br> <br>그만큼 시급하거나 자체 징계나 감사, 형사소추가 어려울 때 꺼내야 할 최후의 수단인거죠. <br> <br>남발하거나 행여 정치적인 이유로 꺼낸다면, 정부는 일을 못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. <br> <br>마침표 찍겠습니다. <br> <br>[ 탄핵은 만능검이 아닙니다. ] <br> <br>뉴스A 마칩니다.<br> <br>감사합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동정민 기자 ditto@ichannela.com